새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기간 총정리: 2년·3년·5년·10년, 놓치면 못 고친다
새 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마다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마감 2년부터 내력구조부 10년까지 기간별 구분과 하자보수 청구 절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면 하나둘 문제가 보입니다. 방문이 뻑뻑하고, 욕실 실리콘이 들뜨고, 몇 년 뒤엔 베란다에 결로 자국이 남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건 기간 지나서 안 됩니다"입니다. 하자보수는 공사 종류별로 책임지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기간은 2025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국토교통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자료로 확인하고, 실제 분쟁 대응은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가 일정 기간 동안 하자를 고쳐줄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하며, 시작점은 보통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사용검사일 등)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하자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기간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감재처럼 금방 드러나는 부분은 짧고, 건물의 뼈대처럼 오래 지나야 드러나는 부분은 깁니다.
공사 종류별 기간 구분
| 구분 | 기간 | 해당 예시 |
|---|---|---|
| 마감공사 | 2년 | 도배, 도장, 타일, 가구, 실내 마감 |
| 일반 시설공사 | 3년 | 급수·급탕·배수, 난방·환기, 가스, 창호, 전기 |
| 주요 구조 관련 공사 | 5년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대지조성 |
| 내력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기둥·보·내력벽·슬래브, 지반 |
세부 공종 분류는 법령 별표에 상세히 나뉘어 있어, 같은 ‘누수’라도 어느 공사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직후가 가장 중요한 이유
2년짜리 항목이 전체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전점검과 입주 첫 2년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사전점검 요령은 입주 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권할 만한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남긴다(시기 다툼을 줄여준다)
- 구두 요청 대신 앱·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접수한다
- 만 2년이 되기 몇 달 전, 집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청구는 누가, 어떻게 하나
전유부분(우리 집 내부)은 입주자가, 공용부분(복도·외벽·주차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어,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도산한 경우 이 재원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 고쳐줄 때 밟는 단계
- 서면으로 다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명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작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로 산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니라 매도인의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구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면 하자보수 권리도 사라지나요? A. 담보책임기간 자체는 인도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이후 소유자가 청구 주체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결로나 곰팡이도 하자인가요? A. 설계·시공상의 원인(단열 부족 등)이 인정되면 하자로 볼 수 있지만, 환기 부족 등 사용상 원인으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Q. 2년이 지나면 마감 하자는 전혀 못 고치나요? A. 기간 내에 접수해 둔 하자는 이후에도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전 접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하자보수는 “언제 발견했느냐"보다 “언제 어떤 기록으로 접수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사 종류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뉜다는 큰 틀을 기억하고, 입주 초기와 만 2년 직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세요.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진·접수 내역을 정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부터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