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면?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증여로 보지 않게 하는 조건

부모·자녀처럼 가족끼리 집을 사고팔면 싸게 사도, 돈 흐름이 불분명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저가 거래 기준, 증여 추정, 자금 증빙, 가족 간 차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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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가족이니 시세보다 싸게 넘겨 주자"는 생각으로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고 일반 거래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가격과 돈 흐름 중 하나만 어긋나도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의 일반 원리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기준과 계산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가족 간 매매를 따로 보는 이유

가족끼리는 값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척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가격이 시가에 맞는지, 다른 하나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입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집은 시가가 비교적 분명해 차이가 쉽게 드러납니다. 시세 확인은 실거래가 조회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싸게 사면 생기는 두 가지 세금 문제

구분누구에게2025년 기준 일반 원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산 사람(자녀)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이에서 일정 금액을 뺀 부분을 증여로 봄
부당행위계산 부인판 사람(부모)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

즉 30% 안쪽으로 싸게 사서 자녀의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부모의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영향이 작을 수 있지만, 요건은 사람마다 다르니 양도소득세 기초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돈을 냈어도 ‘증여 추정’이 붙는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서 부동산을 넘기면, 법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라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대금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실제 이체된 기록
  •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여 주는 소득·예금·대출 자료
  •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받은 돈을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금 증빙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원리가 같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 산다면

부족한 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차용증만 써 두고 갚지 않으면 빌린 돈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쓰고,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을 때 과세되는지는 세법상 적정이자율과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으로 거래하면 안전한가요? A. 아파트는 보통 비슷한 매매 사례 가격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거래하면 시가보다 크게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집값, 대출·전세 승계 여부, 부모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쪽 계산은 부동산 증여세 기초를 참고해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형제자매 사이도 해당되나요? A. 형제자매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저가·고가 거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추정 규정의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가족 간 매매는 가능하지만 시가에 가까운 가격, 실제 계좌 이체, 자금 출처 증빙 세 가지가 갖춰져야 매매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에게 매매·증여·부담부증여를 함께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점의 공식 자료(국세청·금융위원회·각 금융기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