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 올려 줬다면? 증액분 지키는 확정일자·등기부 확인법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릴 때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5% 상한, 등기부 재확인, 증액 계약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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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가 끝나 갈 즈음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금 올려 달라"고 하면, 많은 분이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고쳐 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려 준 돈(증액분)은 처음 보증금과 법적 순위가 다를 수 있어, 확인 없이 넘기면 나중에 그 부분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제도의 일반 원리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제도와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다면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증액분은 왜 따로 챙겨야 할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실제 거주·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처음 보증금은 최초 계약 때 받은 확정일자로 순위가 잡혀 있지만,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순위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2년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경매가 열리면 순위는 대략 다음처럼 됩니다.

순서권리기준 시점
1기존 보증금최초 계약의 확정일자
2새로 생긴 근저당근저당 설정 등기일
3증액한 보증금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

즉, 증액분은 그 사이에 생긴 근저당보다 뒤로 밀려 낙찰 대금이 모자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순위 개념은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떼기

증액에 동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지난 계약 이후 바뀐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갑구: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가압류·압류·경매개시 결정이 있는지
  • 을구: 새 근저당이 생겼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게 늘었다면, 증액을 하기보다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따져 볼 만합니다. 이때 전환 비율은 법정 상한이 있으니 전월세 전환율 글을 참고하세요.

5% 상한은 언제 적용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할 때 증액 폭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2025년 기준,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상황5% 상한비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적용1회 한정, 2년 연장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적용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청구 불가
양쪽 합의로 새로 재계약일반적으로 적용 안 된다고 해석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합의 재계약으로 크게 올려 주기 전에 권리를 쓰는 편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기준은 계약갱신청구권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액 계약서는 이렇게 쓴다

  1. 기존 계약서를 고쳐 쓰기보다 증액 내용을 담은 별도 계약서(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기존 보증금, 증액 금액, 변경 후 총액, 새 계약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3. 증액분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증빙을 남깁니다.
  4. 작성 직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변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5. 처음 보증금의 순위를 증명하는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증액 사실을 보증기관·은행에 알리고 보증 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증액분은 보증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는 다시 해야 하나요? A.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액분에 필요한 것은 새 확정일자입니다. 다만 그 사이 전출한 적이 있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을 내려 주는 재계약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감액은 기존 순위 안에서 금액만 줄어드는 것이라 보통 새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변경 계약서는 남겨 두세요.

Q. 집주인이 계약서 없이 말로만 올려 달라고 하면요? A. 금액이 오가면 서면 계약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증액분을 보호받기 쉽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순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정리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줄 때는 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새 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② 5%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따져 보고, ③ 증액 계약서를 따로 써서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액분은 처음 보증금과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법무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점의 공식 자료(국세청·금융위원회·각 금융기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