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잔금 전에 먼저 이사 들어가도 될까? 선입주 요청 받았을 때 꼭 쓸 특약

집을 살 때 잔금 전에 먼저 입주하는 선입주, 매도인·매수인 각각의 위험과 허락받는 순서, 계약서에 넣을 특약과 비용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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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와 잔금 날짜가 어긋나면 “잔금 전에 먼저 들어가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흔히 선입주라고 부릅니다. 서로 편하자고 시작하지만, 잔금이 늦어지거나 대출이 막히면 누가 집을 쓰고 누가 돈을 책임지는지가 꼬여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민법·부동산 거래 관행의 일반 원리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거래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고,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입주란 무엇인가

매매에서는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 서류와 열쇠를 함께 넘깁니다. 선입주는 이 순서를 바꿔, 잔금과 등기 전에 매수인이 먼저 집을 쓰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조건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위험이 있나

구분매도인 쪽 위험매수인 쪽 위험
잔금 지연돈은 못 받고 집은 내줌지연 책임·위약 문제
계약 해제퇴거를 요구해야 함들인 인테리어 비용 손해
집 상태파손 책임이 모호숨은 하자 확인이 늦어짐
권리관계소유자로서 세금·관리 책임 유지등기 전이라 소유권 없음

매수인 입장에서 특히 조심할 점은 입주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 전까지 매도인 쪽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허락받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잔금 대출 승인이 확실한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입주는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계약 이후 새로 생긴 권리가 없는지 봅니다. 잔금일 체크 항목은 잔금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특약 예시

구두 약속보다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가 낫습니다. 자주 쓰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입주 날짜와 잔금 최종 기한
  • 기한 안에 잔금을 못 치르면 원상복구 후 퇴거한다는 내용
  • 선입주 기간의 관리비·공과금은 매수인 부담
  •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계약 해제 시 비용 처리
  • 입주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양쪽이 보관

특약 문구는 상황마다 달라지므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점검은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선입주하면서 잔금 일부를 미리 줘야 하나요? A.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매도인의 불안을 줄이려고 잔금 일부를 먼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매수인 위험이 커지므로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선입주 기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A. 매도인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이나 세금 문제와 얽힐 수 있어 은행과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짐만 먼저 넣어 두는 것도 선입주인가요? A. 짐 보관도 집을 미리 쓰는 것이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위와 책임을 똑같이 글로 정해 두세요.

정리

선입주는 잔금이 확실할 때만 짧게, 조건을 글로 남기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승인 확인, 등기부 재확인, 특약 작성 세 가지를 갖춘 뒤 결정하고, 애매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의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점의 공식 자료(국세청·금융위원회·각 금융기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